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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7절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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