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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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1장 총칙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