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