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1장 총칙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