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준용규정)듣기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