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Criminal Act, Article 159 (Defiling Corpses, etc.)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efiles a corpse, human remains, or the hair of a deceased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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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