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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70조(실화)

Criminal Act, Article 170 (Fire Caused by Negligence)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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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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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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