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Criminal Act, Article 237-2 (Copies of Documents, etc.)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For the crimes in this Chapter, a copy of a document or drawing made using an electronic copier, facsimile machine, or other similar device shall also be deemed a document or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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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