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조(중지범)
Criminal Act, Article 26 (Voluntary Abandonment)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Where an offender voluntarily stops an act that he or she has commenced, or voluntarily prevents the result of that act from occurring,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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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