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