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1.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