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①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