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