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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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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장애를 복구한 때에는 그 복구한 사실을 각각 수사기관등의 홈페이지 및 형사사법포털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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