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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정기관의 수용ㆍ구금ㆍ교정 또는 형집행과 관련된 전자문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중대재해사건, 흉악범죄, 부패범죄 등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2.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3.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라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善導)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을 한 사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같은 조 제4호의 관련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6.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7. 보안처분이 집행된 사건

8.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있는 사건

9.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가 예상되는 사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히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추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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