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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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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사용자등록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용자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같은 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의 등록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해 자기 소속의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소속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2. 제3조 각 호의 자

3.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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