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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3.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5.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이 되려는 자

6. 피해자ㆍ고소인의 대리인(다음 각 목의 자를 포함한다)

가. 피해자ㆍ고소인 또는 피해자ㆍ고소인의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

나.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

7.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같은 법 제276조의2에 따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아동복지법」 제21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피해자의 보조인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또는 장애인학대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하는 진술조력인

10. 삭제<2026.9.29>

11.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

12. 통역인ㆍ번역인 및 감정인

13. 수사기관등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14. 압수물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및 제출인(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참고인

16. 피내사자ㆍ피혐의자

17. 진정인ㆍ피진정인

18.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받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

19. 법 제17조에 따라 영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을 전송받은 피압수자

20.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의사

나.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등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24.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소년 및 그 소년의 법정대리인ㆍ보조인

25.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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