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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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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및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해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는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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