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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5]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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