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듣기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