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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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