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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① 법 제277조 제3호에 규정한 불출석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종전 제126조의3은 제126조의5로 이동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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