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제1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의4는 제126조의6으로 이동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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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제1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의4는 제126조의6으로 이동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