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5(준용규정)듣기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