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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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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 법 제311조부터 법 제315조까지 또는 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낼 경우 또는 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낼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7.10.29>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6.7][제13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3은 제132조의4로 이동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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