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