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