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