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9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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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