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①법 제1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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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등
①법 제1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