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7에서 이동<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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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7에서 이동<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