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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09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9.29>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ㆍ제19항ㆍ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그 밖에 범죄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

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구제신청 절차 안내 및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3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소인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7조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한다.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2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중인 경우"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⑦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⑨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9조제2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을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5조의2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⑭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8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7조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17>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조제3항 중 "각급 수사기관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로, "각급 수사기관은"을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1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3조제3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19>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8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2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으로 한다.

<21>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2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23>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조사ㆍ수사 자료"를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한다.

<24>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8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25>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26>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3조제4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42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3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29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을 "공소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중대범죄수사청차장ㆍ경찰청차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찰, 경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로, "자료제공"을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으로 한다.

<3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32>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항

<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34>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ㆍ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ㆍ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3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2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사기관"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 중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3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38>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사원ㆍ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감사원,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3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1조제1항제1호 후단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4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7조의3제3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42>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49조제1항 중 "피의사건을 수사한"을 "피의사건의 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4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42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를 "지방공소청장은 검사의 직무"로 한다.

<46>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를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소추하기"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로 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4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를"을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5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진행"을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죄수사"를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조제1항 중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55>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공판 과정"을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32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5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26조의2제1항 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6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조의12"로,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를 "제266조의11,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9]

부칙 <제2124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열람ㆍ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열람ㆍ복사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23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96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60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제18862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99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8호,2021.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8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57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관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2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685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및 제4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257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64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7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313조 및 제314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3720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262조제4항 전단 및 제26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60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54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89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8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6호,2014.5.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4호,2011.7.18>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2.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제2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873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8496호,2007.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ㆍ제261조ㆍ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재정신청)제2항ㆍ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ㆍ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ㆍ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ㆍ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④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965호,2006.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생략

부칙 <제7225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및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435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5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시ㆍ읍ㆍ면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 의 장ㆍ읍.면의 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⑪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