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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영어 조문 606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2009호 · 일부개정
조문
619개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3.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5. 제4장 변호
  6. 제5장 재판
  7. 제6장 서류
  8. 제7장 송달
  9. 제8장 기간
  10.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11. 제10장 압수와 수색
  12. 제11장 검증
  13. 제12장 증인신문
  14. 제13장 감정
  15. 제14장 통역과 번역
  16. 제15장 증거보전
  17. 제16장 소송비용
  18. 제2편 제1심
  19. 제1장 수사
  20. 제2장 공소
  21. 제3장 공판
  22. 제3편 상소
  23. 제1장 통칙
  24. 제2장 항소
  25. 제3장 상고
  26. 제4장 항 고
  27. 제4편 특별소송절차
  28. 제1장 재심
  29. 제2장 비상상고
  30. 제3장 약식절차
  31.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제4조토지관할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제13조관할의 경합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제척의 원인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제29조보조인

제4장 변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의2대표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5장 재판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제39조재판의 이유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43조동전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제6장 서류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소환 제69조구속의 정의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1조구인의 효력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제73조영장의 발부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76조소환장의 송달 제77조구속의 촉탁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79조출석, 동행명령 제80조요급처분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제90조변호인의 의뢰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93조구속의 취소 제94조보석의 청구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8조보석의 조건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제109조수색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16조주의사항 제117조집행의 보조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1장 검증

제139조검증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제143조시각의 제한 제144조검증의 보조 제145조준용규정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증인의자격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제153조준용규정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제155조준용규정 제156조증인의 선서 제157조선서의 방식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제159조선서 무능력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4조신문의 청구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3장 감정

제169조감정 제170조선서 제171조감정보고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75조수명법관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제177조준용규정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제179조감정증인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제182조번역 제183조준용규정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제194조의5준용규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6조삭제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제198조준수사항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6조삭제 제207조삭제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9조준용규정 제210조삭제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의2삭제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준용규정 제220조요급처분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23조고소권자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6조동전 제227조동전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제230조고소기간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4조고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36조대리고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제239조준용규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삭제 제245조의3삭제 제245조의4삭제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2장 공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5조공소의 취소 제256조타관송치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3조삭제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제265조삭제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의2집중심리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4조인정신문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288조삭제 제289조삭제 제290조증거조사 제291조동전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5조변론의 재개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제2절 증거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진술서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제325조무죄의 판결 제326조면소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338조상소권자 제339조항고권자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제341조동전 제342조일부상소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2장 항소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358조항소제기기간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제361조의5항소이유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70조준용규정

제3장 상고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2조비약적 상고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4조상고기간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제381조동전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83조상고이유 제384조심판범위 제385조삭제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제387조변론능력 제388조변론방식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396조파기자판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99조준용규정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제401조정정의 판결

제4장 항 고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6조항고의 절차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5조재항고 제416조준항고 제417조준항고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제419조준용규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제421조동전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제423조재심의 관할 제424조재심청구권자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31조사실조사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제434조동전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37조즉시항고 제438조재심의 심판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비상상고이유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제443조공판기일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445조기각의 판결 제446조파기의 판결 제447조판결의 효력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제450조보통의 심판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제455조기각의 결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8조준용규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460조집행지휘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제463조사형의 집행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제488조의의신청 제489조이의신청 제490조신청의 취하 제491조즉시항고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