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29 (Issuance of Lists of Seized Articles)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When articles are seized, a list shall be prepared and given to the owner, possessor, custodian, or a person of equival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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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