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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51 (Administrative Fines, etc. When a Witness Fails to Appear)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order오더 theð더 witness윗니스 to투 bear베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non-appearance난-어피r런스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ffect이f펙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again어겐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ruling,r룰링 put풋 theð더 witness윗니스 in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ummon서먼 theð더 witness윗니스 on안 theð더 hearing히r링 date데잇 forf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decision디시전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6.8.4>

(4) Confinement컨f파인먼트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or오 court코트 clerks,클러크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holding호울딩 theð더 witness윗니스 in인 a어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in인 a어 lockup라컵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sentenced센턴스트 to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7)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sentenced센턴스트 to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testifies테스터f파이즈 while와일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ancel캔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rulingr룰링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release.r릴리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410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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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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