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52 (Failure to Respond to a Summons and Compelled Appearance)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A witness who does not respond to a summon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may be compelled to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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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