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2 (Separate Examination and Confrontation)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1) Witnesses shall be examined one by one.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2) When a witness who has not yet been examined is present in the courtroom, he or she shall be ordered to leave.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3) When necessary, a witness may be confronted with another witness or with the defendant.
④ 삭제 <1961.9.1>
(4) Deleted.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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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