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6 (Presence of the Parties)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be present at an expert examination.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12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