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3 (Proceedings Ending without a Decision)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n proceedings end without a decision and a person is to be made to bear litigation costs, the court in which the case was last pending shall make a ruling on its own authority.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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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