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2 (Challenge and Suspension of Proceedings)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When a challenge is filed, the proceedings shall be suspended, except in the case of Article 20, paragraph (1).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urgent ac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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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