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3-2 (Defendant's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1) The defendant may remain silent or refuse to answer individual questions.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The presiding judge shall inform the defendant that he or she may refuse to make statements as provided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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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