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7 (Principle of Trial Based on Evidence)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1) Facts shall be found on the basis of evidence.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2) Criminal facts shall be found only when proved beyond a reasonable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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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