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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6 (Hearsay Statements)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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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2) Where웨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made메이드 at앳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as애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nly온리 when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larant디클레r런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due두 to투 death,데θ스 illness,일니스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unknown언논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r오 another어너ð더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and앤드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ment스테잇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especially어스페시리 reliabler릴라이어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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