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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5 (Appearance of the Defendant)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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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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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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