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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9 (Non-Appearance of Defense Counsel, etc.)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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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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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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