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91 (Reversal of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When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have merit, the court shall reverse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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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