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4 (Time for Ordinary Interlocutory Appeals)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cept for immediate appeals, an interlocutory appeal may be filed at any tim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revoking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would no longer have any practic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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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