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6조(항고의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6 (Procedure for Interlocutory Appeals)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To file an interlocutory appeal, a petition of appeal shall be submitted to the lower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