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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4장 항 고

형사소송법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8 (Decision of the Lower Court to Revise)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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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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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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