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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4장 항 고

형사소송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4 (Dismissal of Interlocutory Appeals and Finding that an Appeal Has Merit)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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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has해즈 merit,메r릿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by바이 decision디시전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uler룰 directly더r렉틀리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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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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